서울찬통증의학과 제증명서 발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찬 작성일 20-02-14 17:00 조회16,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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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진료 관련 서류 및 진단서는 본인 또는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필요하신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서류에 따라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STEP 01

진료 접수

STEP 02

진료의사 면담 (필요시)

STEP 03

원무과에서 제증명서 수령

※진료(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원무과에서 발급
*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신청자 신청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 등록증 등)
친족 1.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3. 직계비속 (자녀, 손자, 호적상 입적된 입양자 등)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시조부모, 시증조부모 등)
5. 형제, 자매
! 형제, 자매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가족관계확인서 등)
! 형제 · 자매 발급 시,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대리인 며느리, 사위, 친구, 직장동료, 보험사 등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구비서류 미지참 시 사본 발급 불가합니다.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불가하며 자필서명만 가능합니다.
  •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발급 날짜,발급 범위,발급 사유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내용:질병분류번호,진단명,시술명 기재
진료의뢰서 진료의가 상급병원이나 타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서식
내용:병명,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 퇴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내용:질병분류번호,진단명,입원 기간
초진기록지 특정 진료 내용에 대한 병원 첫 진료시의 의무 기록
내용:증상,검진소견,검사소견,진단명,처치 내용 등
영상CD X-Ray, CT, MRI 사진 등의 영상 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된 CD
진료비영수증 병원에서 외래진료 혹은 입원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식
내용:질병분류번호,진단명,진료일자
진료비 세부내역서 일정한 기간에 환자에게 시행된 검사명, 처치명, 약제명과 각각의 처치 비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
내용:진료일자,포괄수가코드,검사,처치,약제명,세부비용 등
기타증명서 영문용진단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기준일 : 2020년 2월 3일

제증명서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진료 관련 서류 및 진단서는 본인 또는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필요하신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서류에 따라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STEP 01

진료 접수

STEP 02

진료의사 면담 (필요시)

STEP 03

원무과에서 제증명서 수령

※진료(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원무과에서 발급
*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 등록증 등)
배우자
1.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3. 직계비속 (자녀, 손자, 호적상 입적된 입양자 등)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시조부모, 시증조부모 등)
5. 형제, 자매
* 형제, 자매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가족관계확인서 등)
* 형제 · 자매 발급 시,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대리인
며느리, 사위, 친구, 직장동료, 보험사 등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구비서류 미지참 시 사본 발급 불가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불가하며 자필서명만 가능합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발급 날짜,발급 범위,발급 사유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내용:질병분류번호,진단명,시술명 기재
진료의뢰서
진료의가 상급병원이나 타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서식
내용:병명,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 퇴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내용:질병분류번호,진단명,입원 기간
초진기록지
특정 진료 내용에 대한 병원 첫 진료시의 의무 기록
내용:증상,검진소견,검사소견,진단명,처치 내용 등
영상CD
X-Ray, CT, MRI 사진 등의 영상 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된 CD
진료비영수증
병원에서 외래진료 혹은 입원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식
내용:질병분류번호,진단명,진료일자
진료비 세부내역서
일정한 기간에 환자에게 시행된 검사명, 처치명, 약제명과 각각의 처치 비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
내용:진료일자,포괄수가코드,검사,처치,약제명,세부비용 등
기타증명서
영문용진단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기준일 :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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